국토부,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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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명

부동산 공시가격과 거래금액에서의 시가표준액 차감 방식은 다르며, 시세반영률을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방식

공시지가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가정하고,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 담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이 공개 중이며, 올해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투명성 강화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정보를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044-201-3426)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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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주장 사실 아냐'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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