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개 법안 채택으로 국회 전체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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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7개의 공약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과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재발의된 것으로,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더 내용이 강화돼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재발의
-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더 내용이 강화돼 심의 과정에서 충돌 예상
노란봉투법과 감사원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 감사원법 | 감사원의 독립적 활동을 제한하는 우려 제기 |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법 등과 함께 채택 |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도 당론으로 추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 |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 지도부의 입장 | 22대 국회 들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의 수는 42개로 늘어 |
일부 내용에 충돌이 예상되는 법안들을 함께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논란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충돌이 예상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원내 지도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2대 국회에 채택된 법안 수가 42개로 늘어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함께 채택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노란봉투법 등 논란이 예상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논란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 결정과정에 논란을 빚어왔던 감사원과 관련된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당의 노력이 반영된 셈입니다.
종합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함께 채택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 채택된 법안 수가 42개로 늘어나며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 7개 법안 채택으로 국회 전체 이목 집중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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