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사랑이 필요한 거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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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에 대한 KTV 고소 사건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수 백자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 중입니다. 해당 고소 건과 관련해 백자는 마포서에서 면담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
-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수 백자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 중
- 백자는 해당 고소 건과 관련해 마포서에서 면담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백자에 대한 KTV 고소 사건 세부 정보
내용 | 내용 | 내용 |
백자는 KTV가 게시한 영상에 풍자하는 노래를 삽입해 재가공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 | 백자는 해당 영상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 '특검' 등으로 개사해 불렀음 | KTV는 백자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복제·가공했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백자는 지난 2월 KTV가 게시한 영상에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를 삽입해 재가공하여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음 | 백자가 해당 영상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수정해서 부른 것으로 알려짐 | KTV는 이에 대해 백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백자에 대한 KTV 고소 사건 결론
백자에 대한 KTV 고소 사건은 백자의 거주지를 고려해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자에 대한 KTV 고소 사건의 파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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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사랑이 필요한 거죠' 수사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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