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합병 3200만 달러 배상 취소에 대비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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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중재제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대한 불복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3200만 달러(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하고,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미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와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상 ISDS 사건의 요건
당국의 조치: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
관련성: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미국 캐피탈의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가 아니라고 봄. |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 해당 영향은 투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음. |
투자자 자격: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어야 하나, 메이슨은 자산 운용역에 불과하여 청구인 자격이 없음. |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손해: 삼성물산 합병 승인과정에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은 주장에 대해 반박. |
한국 정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하여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황 및 전망
한국 정부와 미국 캐피탈 간의 이번 소송이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으로부터 정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이에 따른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공방은 향후 국제 투자 및 개국 간 분쟁 조정에 대한 판례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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