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차량, 공영주차장에서의 강제 견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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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차량에 대한 공영 주차장법 개정

10일부터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이동 및 매각 근거 마련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장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로 인해 국토부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명령 및 견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동 후 24시간 경과 시 반환 요구, 그 후 매각 또는 폐기 가능

차량을 견인한 후 24시간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차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Q.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방치 차량에 대한 공영 주차장법 개정

10일부터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이동 및 매각 근거 마련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장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로 인해 국토부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명령 및 견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동 후 24시간 경과 시 반환 요구, 그 후 매각 또는 폐기 가능

차량을 견인한 후 24시간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차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Q.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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