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 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관련 설명
한국의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며,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란?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될 때, 출하 면적 조절이나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입니다.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수급 의무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수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동일하게 추진될 예정이며,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 유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소득 지원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학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협의체에서 결정된 방안에 따라 채소가격안정제 및 기타 관련 정책이 조정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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