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수련 특례 모집, 복귀 시에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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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명

의료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으며,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 수리 시점 합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
  • 9월 복귀 전공의: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 조치

복지부 강조사항

수리금지명령 철회 효력 발생 수련특례 적용
6월 4일부터 수리금지명령 철회 6월 4일 이후 발생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적용
효력유지 공법상 효력 6월 4일 이후 발생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적용 안됨

복지부에 따르면,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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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복지부, 9월 수련 특례 모집, 복귀 시에만 적용 가능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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