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2월부터 사직서 수리 적용 - 전공 마지막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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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정에 따른 수련병원의 사직서 처리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관련하여 수리 시점에 대한 사항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의 결정 및 정부의 입장
협의회는 6월 4일로 명령을 철회한 것을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제출된 2월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끝에 2월 29일로 결정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 | 결정 이유 | 사직 후 재응시 지원 |
2월 29일 | 전공의들의 요구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 |
6월 4일 | 철회 명령 반영 | 기존 사항과 동일 |
협의회는 또한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다시 수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한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복지부에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하기 위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병원과 전공의 간의 협의 및 정부의 입장
정부는 수련병원협의회의 결정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에 반영될 뿐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 각종 명령 등 공법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직서 수리가 퇴직금이나 보험료 정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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