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청문회 시동! 김 여사 모녀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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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의 청문회 결정
국회 법사위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청문회를 두 차례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안건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5가지 탄핵 사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탄핵 사유에 대한 입장 차이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
국회 법사위는 청문회를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여 야당 단독으로 2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첫 청문회는 채해병 사망 1주기를 주제로 열리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문회는 김건희 여사 모녀 등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의혹과 반론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통령의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사안인가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닌 것들이 왜 올라올 수 있나요? |
민주당 의원 전현희: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원의 대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기문란 사안과 대통령의 자격, 자질 등이 의심되어 이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합니다. |
국민의힘 의원 유상범: 법에 맞지 않고 멋대로 강행된다. |
민주당 의원 김승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소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주장합니다. |
불법 청문회 주장과 청문회에서의 증인 요청 응할 의무 등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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