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나게 방출되어 질식 사고 예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내달부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냄새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소방청의 ‘NFPC 106’과 ‘NFPC 107A’ 일부개정고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유와 배경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공사장 지하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화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덮개인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이산화탄소를 뿌릴 때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부취제의 역할과 가스계 소화설비
부취제는 무색무취의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되어 해당 물질이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냄새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화재진압 시에 방수되는 소방용수로 인해 수손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의 장치를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고와 개선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12건으로 15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했으며, 가스계 소화설비의 문제점과 사고 현황을 분석한 끝에 소방청은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의 효과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과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개선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선사항 | 부취제와 소화약제 함께 방출 | 소화가스 과압배출 개선 |
효과 | 소화약제 방출 시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기능 강화 | 소화가스가 건축물 외부로 배출되어 안전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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