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격차 급속 확대, 1만2600원 vs.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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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통상협의회 소개
한국의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최저 임금의 최소액을 말합니다. 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통상협의회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기구로, 경영측과 노동측이 참가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종합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 협의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고시해야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 2천600원을 요구했으며, 이는 27.8%의 인상률에 해당합니다. 반면, 경영계의 입장은 현재의 9천860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통상협의회에서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 간 최초안 차이의 증가
노사 간 최초안 차이가 예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의 2천590원보다 2천740원으로 더 벌어졌는데, 이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통상협의회에서의 합의가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동결과 실질임금 하락 문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취약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악화됐으므로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년 연속 물가 인상에 비해 작은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했다며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불 능력 악화 | 실질임금 하락 | 합의 어려움 |
취약 사업주 | 물가 인상 | 노사 간 극적 차이 |
최저임금 동결 요구 | 실질임금 감소 우려 | 올해의 최종 결정에 어려움 예상 |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 | 노사 간 대립 | 최저임금 통상협의회의 역할 |
최저임금 통상협의회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 격차 급속 확대, 1만2600원 vs. 9860원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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