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
교육부,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개정안 심의
최근 교육부에서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의 한계와 개정안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지만,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으며,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것으로,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의 행위 | 개정 내용 | 학원법 위반 시 제재 |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 설립 또는 취업 | 교습소의 설립 및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교습소 설립 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의 효력 상실 |
또한,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의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구체화했으며,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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