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인터내셔널 대표, 4400억 유사수신 혐의 1심 중형 15년
재판 결과 및 비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유사수신업체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와 관계자들이 다단계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이 모 대표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산실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인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산보조원 강 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수익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징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액의 금액을 편취했고 사건의 수법과 조직 수, 범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질이 무겁다”며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이며 경제질서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대표 이씨에 대해선 “계열사를 16개로 늘리고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명하고 도피했다”고 꼬집었다. 증거를 인며 하고 도피했다”고 꼬집었다.
재판 결과 요약
이름 | 징역 형량 | 역할 |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 | 15년 | 유사수신업체 대표 |
전산실장 | 7년 | 범행 주도 |
상위 모집책 | 10년 | 모집책 역할 |
전산보조원 | 3년 | 보조역할 |
재판 결과, 대표는 15년, 전산실장은 7년, 상위 모집책은 10년, 전산보조원은 3년의 형량을 받았다. 수익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징은 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과 조직적 수법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엄중한 죄질을 강조했다.
유사수신 및 횡포 행위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 피해자를 속여 2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채고 4000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