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국 주요도시에서 '20㎞ 제한' 속도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한국에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운영 상세 내용
- 시범운영 장소: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 시범운영 기간: 2022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 시범운영 대상: 총 10개 대여업체
이번 시범운영의 목표는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협약 내용
최고속도 하향 |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 이용자 교육 강화 |
안전수칙 홍보 강화 |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수칙 강화 및 사고 예방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하향과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교육 및 홍보 활동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안전수칙 홍보 및 캠페인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10대와 20대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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