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1년만에 무혐의 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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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를 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밝혔으나,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결정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의 행동을 꼽았으며,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적용이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수색 지침을 변경한 제11포병 대대장의 지시와 관련해 경찰이 내린 결정을 토대로 현장 지휘관 6명과 말단 간부 2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와 대응
임성근 전 사단장 | 현재 지휘관 6명 | 말단 간부 2명 |
수사 결과에 따른 불송치 결정 | 검찰 송치 결정 | 불송치 결정 |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채 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는 추가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실은 경찰의 결정을 존중하고 촉구하며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이슈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위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 사건을 고발한 관련자들은 경찰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피력하고 있으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내부적인 갈등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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