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채상병 순직 관련 혐의없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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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관련 사건
해병대 채상병 순직 관련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관련된 수색 지침에 대한 임의의 변경으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련하여 7여단장, 11·7 포병 대대장 등 6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되었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혐의는 모두 부인되었습니다. 경찰의 결론에 따르면,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조사결과
임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조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가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바 있으며,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와 채상병 순직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의 판단
임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 |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에 대한 혐의 | 하급 간부 2명에 대한 혐의 |
부인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 불송치 결정 |
혐의 없음 | 인과관계 판단 어려워 | 불송치 결정 |
경찰의 판단에 따르면,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되었지만, 임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가 부인되고 하급 간부 2명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차 강조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조치와 지시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안전한 작전수행을 위해 현장지휘관의 역할과 책임, 안전대책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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