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월 최대 2만 4,300원 이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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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에 따른 변동 내역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617만 원, 하한액은 39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상한액 590만 원에서 27만 원, 기존 하한액 37만 원에서 2만 원 상승했다.
- 상한액 상승으로 인해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는 2만 4,300원 상승하여 새로운 상한액에 맞게 적용된다.
- 반면에 하한액 상승은 최저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최대 1,800원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
보험료 변경에 따른 적용 방식
변동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보험료가 적용된다. 새로운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17만 원과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었다.
상한액 변경 | 하한액 변경 | 보험료 적용 방식 변경 |
590만 원 -> 617만 원 | 37만 원 -> 39만 원 | 보험료 상승 |
변동이 적용되는 기간
이번 상향 조정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이 기간 동안 변동된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변동된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일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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