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등교사, 제자 작품 짓밟아 1심 벌금형…항소
Last Updated :
사건 개요
초등학생의 만들기 작품을 짓밟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을 걷어차는 등 상습적으로 정서 학대를 일삼은 6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교사의 행위
A씨의 행위: A씨는 학생의 작품을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리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공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청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상습적인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의 판결
- 법무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가: 피고인의 행위가 적절한 훈육방법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함.
- 판시 내용: 2학년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한 정서적 학대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판단됨.
항소 절차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청주 초등교사, 제자 작품 짓밟아 1심 벌금형…항소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917
에이스터디 © astudy.c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