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 세금 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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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변경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변경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임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 사태로 공인중개사의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마련된 조치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1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증빙하도록 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 임차인에게 설명할 내용: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 확인·설명서에 포함할 내용: 외부에 공개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에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
- 임차인 보호 강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각종 제도에 대한 설명 필요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변경 내용 | 임차인에게 설명할 내용 |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 표기 |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안내하는 경우,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명시 | 불법중개 행위 방지 |
국토부의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이 중개사로부터 받는 정보는 더욱 신뢰성이 높아지며, 실제 시행으로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
공인중개사는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방식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확인·서명하도록 하고, 확인·설명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됩니다.
종합적인 보호와 안내 역할
이러한 변경으로 공인중개사는 보다 종합적이고 세심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을 보호하게 되며, 불법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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