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소음 시비, 20대 두명 실형 - 여성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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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오피스텔 폭행 사건 관련 판결
오피스텔 복도에서 소음으로 시비가 붙은 이웃집 여성을 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개월, B(26)씨에게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2년 9월 1일 오전 1시 44분께 발생했으며,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 B씨는 병원에서 전치 6주를 진단받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거 전력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사건 개요
20대 남성 2명이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 여성을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6주를 진단받았다.
판결 내용
피고인 | 나이 | 징역 |
A(26) | 26 | 4개월 |
B(26) | 26 | 2개월 |
판결 원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감안되었다.
법원 판단
인천지법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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