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이혼 유리하려 '아빠 폭행'으로 허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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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의 허위 고소
지난 6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딸을 이용해 아버지를 허위 고소한 모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 내용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 내용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는 증언
- 허위 고소로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 확보 시도
- 아버지가 제출한 녹음파일로 사건이 반전
- 재판부의 유죄 판결과 집행유예 결정
- 모녀의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비판
모녀의 허위 고소와 판결
A 씨는 2022년 6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딸을 설득해 남편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딸이 흉기를 들고 할머니와 삼촌을 위협한 사실이 녹음파일에 담겨 있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이 반전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량과 사회봉사 명령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
모녀 A씨(50대)에게 | 모녀 B씨(20대)에게 |
모녀 관계인 A 씨(50대)와 B 씨(20대)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판결과 사회적 반응
이번 판결은 허위 고소의 형량과 함께 법과 도덕적 지표를 고려해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녀, 이혼 유리하려 '아빠 폭행'으로 허위고소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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