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한다,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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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강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 일주일 7회로 제한
새로운 법안과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과 감독규정 입법예고
- 금융회사 중심의 연체 관리에서 채무조정 방식으로 변화
- 채무자와의 협상 대신 채무조정 활성화
-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채무자 부담 완화
- 채권매각 규율 강화로 채무자 보호
- 채무자 정상생활을 위한 추심제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채무조정 요청 후 10영업일 내 통지 의무 |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을 위한 제도화 | 최소한의 부담으로 채무조정 업무 수행 |
변제계획 미이행 시 합의 해제 가능 | 실거주 주택 보호강화 | 채무자와의 합의를 위한 다양한 통지 방법 |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 활성화에 긍정적 전망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채무자 보호
일정 추심제한과 유예규정으로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추심 못한다,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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