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경영계 4일 회의 불참 통보에 파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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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경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4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하였으며, 2일에 열린 7차 회의에서는 투표용지가 찢기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8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파행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불참의 이유

  •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8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미리 찢긴 투표용지로 인한 난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경총 측은 사용자위원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보고 이에 항의 차원에서 차기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의의 영향

최저임금법상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은 따로 없으며, 회의 성립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 경영계가 회의를 불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남은 모든 회의를 불참할 경우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의결이 가능해집니다. 9일 예정된 9차 전원회의부터는 사용자의원들이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불참으로 인하여 회의 진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회의에 대한 결정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태의 전망

회의 이탈에 따른 영향과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추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참석 여부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위, 경영계 4일 회의 불참 통보에 파행 예정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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