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20대 생모 질식사 갓난아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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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범행과 경위
충북 충주경찰서는 20대 미혼모 A씨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며, A씨는 출산 직후 갓난아기의 얼굴을 발로 밟아 질식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인식 변화
A씨는 출산한 후 아이가 울을 때 얼굴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주장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 아이가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 출산 직후 갓난아기를 살해한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 A씨
- A씨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숨김
- A씨는 국과수 부검 결과, 아이가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자백하였음
범행에 대한 처벌
범행 | 동기 | 처벌 |
신생아 살해 | 출산 사실을 숨긴 불안심리 | 영아살해죄 폐지 이후 살인 혐의 적용 |
범행의 인식과 사회적 영향
이번 사건을 통해 영아를 대한 혐오나 차별,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혼모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다시한번 사회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 20대 생모 질식사 갓난아기 발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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