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새로운 생활수당 정책, 이것이 바로!
Last Updated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 월 9~22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인 구분 | 월 지원금액 |
중증장애인 | 9~22만 원 |
경증장애인 | 3~11만 원 |
장애아동수당은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해당 대상자들은 매달 지원금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책브리핑 유의사항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장애아동을 위한 새로운 생활수당 정책, 이것이 바로!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485
🔥 클라우드 태그 🔥
에이스터디 © astudy.c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