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90% 지원 구입비 지원해드려요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안내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
지원대상
보조기기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원됩니다. 또한,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100%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저작권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사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보조기기 지원 상세 내용
분류 | 품목 | 지원율 |
전동보조기기 |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 90% |
보청기 | 보청기 및 부속품 | 90% |
안경 | 안경 및 안경 렌즈 | 90% |
소모품 | 기능 장애인용 일회용 소모품 | 90% |
신청 방법 안내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