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로 배달·전기료 지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이 부담을 느끼는 주요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해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 지원: 하반기에는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하여 5대 고정비용을 적극 지원합니다.
- 상환 연장 지원 대상 확대: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 지원 기준의 완화: 지원 기준에서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 금리 개선: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p)'에서 '기존 이용금리+0.2%p'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 신설 전환보증제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해 5조원 규모 전환보증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5대 고정비용 지원책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소상공인 5대 고정비용을 각각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료 지원 | 임대료 지원 | 전기료 지원 |
인건비 지원 | 관리비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가 내용
정책의 일환으로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하고,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세제지원 일몰이 내년 말로 1년 연장됩니다. 또한, 전기료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최대 50만명이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화 스마트기기를 약 6천개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제도도 개선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여 사용처를 늘리며,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