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40시간 교육으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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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교육의 개편
최근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돌봄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 과정이 개편되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유사 자격 소지자 대상 40시간 단축교육 실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포함한 돌봄 전문 인력은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합니다.
- 교육 과정 단축 운영: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여 교육 과정이 단축 운영됩니다.
- 교육기관 확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에서 가능합니다.
- 전문 자격 범위 확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의 개선과 확대
여성가족부 주요 포인트 | 실시하는 교육 | 교육 신청 방법 |
40시간 단축교육 실시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에게 | 직업훈련포털 등에서 신청 가능 |
교육 과정 단축 운영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 | - |
교육기관 확대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 | 직업훈련포털에서 신청 가능 |
전문 자격 범위 확대 | - | - |
이번에 실시되는 아이돌보미 교육의 변화로 전문 인력의 유입이 촉진되어 아이돌보미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40시간 교육으로 가능해!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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