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여행사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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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요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대형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침몰한 사고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폭우와 안개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법원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 및 배상액을 판결했습니다.
법원 판결
한국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3700만∼8억2000만원씩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망자 각각에 대해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하고 일실 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로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대형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침몰한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
- 법원은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 및 배상액을 판결
- 사망자 각각에 대해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판결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액
사망자 수 | 배상액 | 총액 |
5명 | 1억3700만∼8억2000만원 | 29억8600만원 |
결론
이번 사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필수적인 여행산업에서의 중요성을 재차 상기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에게 상당한 보상금이 판결되었지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신중히 다져야 할 시기임을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여행사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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