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론, 7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업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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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27일 오후 9시50분쯤,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정회하며 업종 구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는 정회와 개회를 거듭하며 진행되었고, 경영계에서는 음식점업(한식·외국식·기타 간이),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업종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최임위는 업종 구분을 표결로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최저임금 업종 구분이 이뤄지면 최저임금제도 도입 37년 만에 가장 큰 임금체계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 구분 논의
경영계와 노동계 간에 업종 구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편의점,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업종 구분을 주장했으며, 이에는 해당 업종의 경영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고려도 경영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견 충돌
이미선 근로자위원 | 이명로 사용자위원 |
"차등 적용(업종 구분)은 어떤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노동자는 실수령액이 월 185만 원인데, (이 월급으로)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의 임금을 더 깎자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 “한계 취약 사업장 근로자의 생계비는 전적으로 해당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올해 6조1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
양종곤 기자의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로서 업종 구분을 마무리하고 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매년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 계와 경영 계 의견 충돌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러싼 노동 계와 경영 계의 입장차는 업종 구분 및 최저임금에 대한 관점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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