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1953년 친족 문제에 국가개선을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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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대한 이해
친족상도례는 71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를 뜻하는데,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유대관계가 약화되면서 의미가 퇴색되고,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해체되고 재산분쟁이 늘면서 친족상도례는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친족상도례의 변화
가까운 친족 간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가 도입되었는데, 이제는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유대관계가 약화되면서 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현황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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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현재 구체적 사정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도 공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와는 다른 점이 있어 여러 차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친족상도례의 필요성과 대안
친족상도례는 형을 아예 면제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 내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족상도례와 사회적 변화
친족상도례에 대한 사회적 검토가 계속됨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마법, 1953년 친족 문제에 국가개선을 선언하다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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