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화성 화재사고에서 목숨 값에 차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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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이주 노동자들의 보상 문제
화성공장화재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 추모분향소에서 헌화를 다하는 모습.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숨진 노동자 중 18명이 중국·라오스 국적의 이주 노동자였다.최근의 이주 노동자 참사로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주 노동자 보상 문제의 복잡성
산업재해 시 희생자의 유족이 받는 보상은 ‘산업재해보험금’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민·형사 보상금’으로 나뉘며, 회사 지급 보상금의 경우 내·외국인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상금의 결정과 이주 노동자들의 이슈
일실수입 | 주거 기간 | 이주 국가 |
한국의 소득 기준 | 입국심사 기준 | 한국의 소득 기준 |
외국의 소득 기준 | 출입국심사 기준 | 외국의 소득 기준 |
이주 노동자의 경우 일실수입 결정 시 국가별, 체류기간별로 소득 인정 기준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보상금이 천차만별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보상 공정성 문제
이주 노동자의 경우 비자에 따라 주거 기간을 국내와 본국으로 나누어 일실수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화성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한 이주 노동자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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