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상담, 긴급보호 등 강화된 통합지원 시스템
정부의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방안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강화, 교제폭력의 예방과 인식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기존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여러 자원을 연계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12에 신고하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 등의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하고 교제폭력에 대한 초기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긴급보호 등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 운영,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임시보호시설 | 법률상담 | 피해 진단도구 보급 |
안전조치 강화 | 교육 강화 | 현장 종사자 교육 |
미래에는 교제폭력과 중첩적 복합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체계를 갖춰 교제폭력 범죄 현황, 피해경험, 유형 등을 포함한 통계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발표할 예정이며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대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대학생 대상 교제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 콘텐츠를 보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합니다. 청소년 대상 교육 활동에 교제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교육기관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
-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
-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
- 교제폭력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 대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교제폭력 예방교육
교제폭력 피해자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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