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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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와 양육가정에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각각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해당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해당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지원내용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에 따라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되니 신청 시기를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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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혜택.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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