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배당금 대기업 특혜, 기재부는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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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과 한국 기업의 재투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95% 비과세 제도에 따라 5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약 10조원에 달하며, 이 제도는 국내 재투자보다는 해외 재투자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배경과 효과

  • 조세경쟁력 강화 및 해외 유보자본의 국내 투자 유인
  • 제도 변경으로 인한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유입과 경상수지 안정화
  •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의 변화
  • 국내투자 활성화 및 긍정적 효과 기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 국제기준

미채택 국가 도입 국가 도입국수
칠레, 아일랜드 등 5개국 33개 국가 (OECD 38개 회원국 중)

※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터키 등의 대다수 OECD 회원국이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 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선진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10조원)은 5대 기업의 배당수익에 법인세율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수치로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이전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두 제도에 따른 법인세액의 차이로 계산하여 세수효과를 판단하여야 하며, 익금불산입 방식에 따른 법인세 감소분 전체를 세수감으로 보는 것은 과대추정된 것입니다.

투자 및 조세지출에 대한 전망

  • 해외 자회사로의 투자집중과 일감몰아주기는 실제로 어려운 문제로 기술됩니다.
  • 조세지출에 대한 변화와 함께 대기업 비중도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는 제도 도입으로 조세지출의 대기업 귀착비중이 높아진다는 주장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044-215-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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