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8세 초등2 이하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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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가 확대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육아시간을 늘리고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최초 지원 구간이 1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기존 | 개정 | 변경 내용 |
5세 이하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 |
주당 최초 5시간 | 주당 최초 10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원 구간이 확대 |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연령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비례하여 유급일이 확대되었으며,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합니다.
저연차 공무원 혜택 확대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와 저축연가 소멸시효가 확대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종합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육아시간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을 통해 공직의 근무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혁신과제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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