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급→6급 근속승진, 기회 늘어난 인원 증가
공무원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 및 자기개발휴직 단축
한국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이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자기개발휴직 단축
또한,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이는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의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을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을 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대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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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역량을 펼치고,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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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