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12년 조례' 법정 재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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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서울시의회에서는 재의결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난 4월 충남 이후 두 번째로 통과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며,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가 교육현장에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 교육계의 우려: 학생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조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의견 차이: 폐지 찬성과 반대의견이 존재하여 학생인권조례의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 내용 | 내용 |
서울시교육청의 조치 | 내용 | 내용 |
서울시교육청의 계획 | 내용 | 내용 |
서울시교육청의 확산 가능성 | 내용 | 내용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지가 확정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관성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원문
원문 기사: 강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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