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의무화!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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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
정부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 법정 기금·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절차 강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의무화 및 사용비율 제한 해소
-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 도입
재정사업평가 의무화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법정 기금·특별회계 관리 강화
법정 기금·특별회계 유사·중복 방지를 위한 신설 절차 강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의무화 및 사용비율 제한 해소 |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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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높이기
재정수입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지원합니다.
입법예고 및 국회 제출 예정
행안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제 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의무화!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 필요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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