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꼼수' 대응, 국회 '김호중 방지법' 입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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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김호중 방지법'에 대한 정치적 대응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는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시도로 평가된다. 현재 두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므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발의한 '술타기' 처벌 규정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인 운전자가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 내용 요약
민형배 의원 개정안 | 신영대 의원 개정안 | 내용 |
'술타기' 처벌규정 포함 |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이 들통나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처벌 수위 강화 |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술타기'와 같은 음주운전을 회피하는 편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입장 및 향후 전망
경찰은 국회 협의 과정에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제도가 보완되고,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편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에서 음주운전 관련 법안을 심도 있는 논의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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