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아동 우회전 무시, 60대 여성 -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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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1세 어린이 사망사고
지난해 10월 16일,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1세 아동이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한 인천지법 형사12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60대 여성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 법규에 대해 살펴봅니다.
판결 내용과 법규 위반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모닝 차량을 우회전하던 중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했으며, 이로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실체와 함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위반과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무시 | 어린이 피해사례에 대한 가중처벌 |
대상: 무관련 | 대상: 관련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우회전 시 신호등 무시 및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어린이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사건 후 소송과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입 보험 고려 등을 반영하여 A씨에게 양형을 정하였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를 무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의 상황 및 가해자의 사전 기록 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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