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휴진으로 환자 고소…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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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의원,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으로 피소
경기 광명시의 한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당일 문을 열지 않은 혐의로 환자로부터 피소됐습니다. 의협의 집단 휴진에 동참한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해당 의원 원장이 의료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수사할 예정이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어겼을 경우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피소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 의료법 위반 혐의로 환자로부터 피소된 상황
- 의료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혐의에 대한 수사 중
휴진 관련 주요 내용
도내 전체 8200여곳 의원 중 230여곳만 사전 휴진 신고 | 이달 18일 실제 문을 열지 않은 의원은 1400여곳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음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협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업무개시 명령 내림 |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휴진 신고 명령' 통보 | 집단 휴진 당일인 18일에 추가로 업무개시 명령 내림 |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어기면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함 |
경기도는 의협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어기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현재 경기 광명시의 한 의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의협의 집단 휴진과 관련하여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병·의원에게는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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