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식당, 버젓이 팔린 미끼용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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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속여 판매된 멸치 사건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업체는 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해당 업체와 대표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진행했으며, 재판은 해당 지역인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법 멸치 판매로 인한 피해
이들의 재판은 해당 지역인 제주지법에서 진행되며,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인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을 구매한 후,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약 74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용과 미끼용 멸치의 차이
미끼용 멸치 가격(10㎏ 기준) | 식용 멸치 가격(10㎏ 기준) |
1만3000원 | 1만5000원 |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지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식용 멸치와 미끼용 멸치 간의 단가 차이는 크지 않지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안전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과 안전 관련 문제
이번 사건을 통해 고객들에게 식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상기시켜야 합니다. 식품 유통과 관련된 업체들은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고,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식품 유통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높이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체들의 책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투명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판단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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