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軍지휘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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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관련 사건
지휘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됨.
- 구속 전 상황: A중대장(대위)과 B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됨.
- 사건 내용: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실시 중,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함.
- 법원 출석: 구속된 A중대장은 침묵하고, B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
피의자 심문
혐의 | 심문 내용 | 피의자 질문 |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왜 연락했느냐"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느냐" |
군기훈련 위반 | A중대장 침묵, B부중대장은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변 |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왜 연락했느냐"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느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관련 사건에 대한 피의자 심문 결과이다.
사건에 대한 피의자 처벌
법원에서 구속된 A중대장(대위)과 B부중대장(중위)에 대한 사건의 피의자 심문결과, 죄송하다는 짧은 말로 입을 닫았다.
결론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관련 사건의 피의자들은 법원에서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고, 피의자 심문에 짧은 답변으로 입을 닫았다.
훈련병 사망, 軍지휘관 2명 구속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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