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40조 5000억 투자로 8개 시·도 변화 주목
정부가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8개 시·도를 지정
지난 2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가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26조원의 신규투자가 예상되며, 기업들에게는 세제·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의 상향식 지정과 다양한 인센티브
이번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는 ‘상향식’이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에는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유치가 이뤄진다. 또한 정부는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안정적 인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다채로운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시·도별 기회발전특구 지정 내역
시·도 | 지정 입지 | 지정 면적 |
경상북도 | 구미·안동·포항·상주 | 152만평 |
전라남도 |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 125만 1000평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익산·정읍·김제 | 88만 5000평 |
대구광역시 | 수성구, 달성군, 북구 | 82만 7000평 |
대전광역시 | 유성구 | 60만 3000평 |
경상남도 | 고성 | 47만 6000평 |
부산광역시 | 동구, 남구 | 22.7만평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 | 9만 1000평 |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과 다양한 산업 분야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인센티브와 향후 계획
1차 지정(안) 직후에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연매출 5000억원 미만기업에서 1조원 미만기업으로 확대 및 공제 한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향후에는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시·도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지방시대위원회 총괄기획과(044-251-3107)
지방시대위원회 과학산업정책과(044-251-313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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