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영장심사, 중대장 '완전군장' 지시 부인 사건
12사단 훈련병 사망 관련 구속 영장 청구 및 피의자 심문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노출을 차단하며 별다른 말 없이 심문을 마쳤는데요. 이에 대한 YTN 취재 결과와 심문 도중에 관한 기자와의 인터뷰로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1시 40분쯤 끝났습니다. 두 장교는 경찰과 함께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출두했으며, 피의자 노출을 차단하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우려하여 수사 내용을 비공개하였으며, 피의자에 대한 재판부의 요청으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들의 입장
YTN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대장 강 모 대위는 얼차려 과정에서 군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하였지만, 완전군장 지시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대장은 훈련병이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사고 당시 오후에 알게 되었으며,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표했으며 신장투석기가 없는 병원으로의 이송과정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부중대장 역시 완전 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을 지시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와 구속 여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혐의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검찰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심도심을 받게 되는데, 이 때 국과수 부검 결과와 함께 두 사람의 과실 여부, 그리고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 관계, 가혹 행위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분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