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법인 해산 가능성, 정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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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과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한 조치를 준비 중이며, 이전부터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저변 대응 계획
- 대상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
- 의료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통한 치료역량 강화
-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24시간 응급실 운영
-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피해사례 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
- 합리적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대응 조치 현황
진료명령 발령 | 의료기관 개원 의무 부여 |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
진료일 18일 진료명령 발령 완료 |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령 | 응급의료기관 차질없는 운영 |
휴진율 30% 이상 시 현장점검 실시 | 불법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 |
불법 진료거부 SNS 게시글 등 경찰 수사 의뢰 | 병원의 집단 진료거부 상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일부기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검토 |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 안내 |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하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안내 및 조치
건강보험공단과 건겅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운영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법인 해산 가능성, 정부 주장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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