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출자 허용, 상생협력기금으로 스타트업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배경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로,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내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내용 |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 | 민간기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
상생협력기금 출자 범위 확대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신청요건 삭제 |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기업의 기금 용도 확대 |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 | 벤처투자를 통한 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
이번 개정을 통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으로 민간 자금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향후 계획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통해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의 자료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