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면제, 내달부터 '취업 후 상환' 대상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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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된다. 또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도 시행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3%에서 2%로 인하된다.
법령 개정 내용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다음 달 1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재난지역 대출자를 위한 상환 유예 및 유예기간 이자 면제 시행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 기준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새로운 이자 면제 대상으로 포함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를 위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채무자 대출 연체 시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 및 연체가산금 비율 인하
예상 영향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감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및 2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
재난지역 대출자를 위한 상환 유예 및 유예기간 이자 면제 시행 |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한 자세한 안내 |
정책 시행자 발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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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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