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으로 재산 분할 비율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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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 발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발표는 SK 주식가치 상승 기여도와 관련하여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판결문 수정과 재산분할에 대한 재판부 입장
서울고법 가사2부는 한 이례적인 결정으로, 판결문의 수정과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에 대한 판결 수정이 재산분할에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에 대한 재판부 해석
재산 가치 비교 | 최종현 회장 | 최태원 회장 |
변경 전 | 125배 | 35.6배 |
변경 후 | 160배 | 125배 |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기여 | 유지 | 유지 |
재판부는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으로 3만5천650원을 사용해 최종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경정에 대한 설명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과 판결 경정의 방법으로 잘못된 계산오류 및 기재에 대해서만 수정된 것이며, 이에 대해 후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 결론
최종적인 재산 분할 비율과 결정에 대한 입장은 재판부의 판결과 판결문 수정을 통해 변함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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